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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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2007년 7월4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정의에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가 포홤되었고,

 

그에 따라 축사의 설치는 농지전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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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토지임대 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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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토지임대 2200평

 

경기도 광주 지월리 개발제한구역내  전(田)으로

 

경안천을 끼고 있어  주변환경이 좋으며

 

농사짖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정방향이며앞으로는 경안천이흐르고

 

뒷편에는 그림같은 야산이있고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어

 

농사 짖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농사 및 주말농장으로 적극 추천하며

 

토지 사용료는

 

월세 및 연세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초월부동산(031-762-0065) 

 

 

비닐하우스 45평정도 설치되어있으며 별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눈내린겨울 운치가있는 광주토지의 전경입니다

 

 

 

 토지 바로 옆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바라보면서 심신을 단련 시킬 수 있는 테마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농지 경기광주토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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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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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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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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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요건

 

1) 한계농지와 그 주변사닞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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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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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방법

 

1) 농지에 설치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장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허가 ( 신고 )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2) 임야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8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나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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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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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1) 개인묘지 설치신고

 

① 신고 시기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설치면적  : 30㎡ 이하

 

③ 신 고 자   : 묘지를 설치한 자

 

2)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② 설치면적 : 100㎡ 이하 ( 개별 분묘 10㎡ 이내, 합장 15㎡ 이내 )

 

③ 신 청 자  : 가족대표 (세대주)

 

3) 종중, 문중 묘지설치 허가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② 설치면적  : 1,000㎡ 이하

 

③ 신 청 자   : 종중, 문중대표

 

4) 자연장지의 조성

 

① 개인 ·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의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의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종중 · 문중 자연장지 : 2,000㎡ 미만인 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허가 받고 조성

 

③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으로 허가 받고 조성 (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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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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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가.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 ·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한다.

 

나. 납입대상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가 하는 자

 

3)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 납입 의무자

 

1) 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2) 협의 :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

 

라. 부과금액

 

1) 전용면적 ( ㎡ )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원/㎡ ) x 30% x 감면율 ( 해당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 ㎡ 당 상한액이 5만원이므로 ㎡당 농지보전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2)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절시한다.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 받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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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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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관,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법,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진구에서는 환경 관련법상의 사업장 규모 )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 해당 농지의 협의권한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 경우 생략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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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어우러진 독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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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어우러진 독일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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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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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 ·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

 

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의 읍 · 면 지역의 농지

 

② 집단화되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

 

③ 시장 · 군수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서,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전용신고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고로 전용할 수 있다.

 

3) 농지전용신고로 전용하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와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지법 제4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처리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개별

 

시설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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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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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이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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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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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시설물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안 (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자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①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법원경락에 따른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등본과 지형도 (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② 지형도 ( 25,000분의 1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4) 피해방지계획서 ( 필요시 )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 ( 폐수,분진,매연,가스 등 )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5)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 변경허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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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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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대상 농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

 

( 농지전용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한다.

 

1)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

 

2)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임야인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양 · 배수시설, 수로,농로 등 )의 부지

 

4)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 간이퇴비장 · 간이저온저장고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시설의 부지

 

5)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축사의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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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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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도로

 

1) 고속도로 : 자동차 교통망이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

 

2) 일반국도 : 중요 도시 ·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것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 내 주요지역간이나 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5) 시도 :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6) 군도 :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7) 구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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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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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1)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선으로부터 5m로 지정한다.

 

2)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아래에서

 

정한 행위는할 수 있다.

 

① 연면적 10㎡ 이하의 변소, 연면적50㎡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20㎡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②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기존에 도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있던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해당 )

 

③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이전 ( 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또는 대수선

 

④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⑤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⑥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⑦ 산업단지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에 한한다 )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⑧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⑨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⑩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⑪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⑫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도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⑬ 담장 ( 출입문을 포함한다 )의 설치

 

⑭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 · 퇴비사 · 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⑮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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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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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 ( 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고가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⑥ 지하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기능별 구분

 

① 주간선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교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도로

 

로서 근린주거주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③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 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④ 국지도로 : 가구 ( 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를 구획하는 도로

 

⑤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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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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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1) 공작물의 설치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

 

2) 토지 ( 하천부지 ) 의 점용

 

①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②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③ 광업 ( 골재채취는 제외한다 ) 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④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

 

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⑥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

 

⑦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

 

3) 토지 . 사력의 채취 : 해당 시. 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 사력 도매가격평균값의 15%

 

4) 스케이트장,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 (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 . 풀장 . 대기장 및 탈영장 ( 매점을 포함 한다 ) : 토지가격의 5%

 

5)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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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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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1) 면도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연결되는 읍 · 면 지역 내의 기간 도로

 

2) 이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 간이나 주요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 · 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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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점용허가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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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점용허가의 금지 )

 

1) 아래의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①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1급 ( 맹독성 ) 또는 2급 (고독성 )인 농약과 같은

 

제2호 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1급 또는 2급인 농약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③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아래에서 정하는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②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③ 하천구역에서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안에서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④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⑤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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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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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한다.

 

2)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3) 문화재의 외곽경계 (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 )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 (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 ·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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