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 ·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 ( 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고가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⑥ 지하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기능별 구분
① 주간선도로 : 시 ·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교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로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도로
로서 근린주거주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③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 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④ 국지도로 : 가구 ( 街區: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를 구획하는 도로
⑤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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