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점용허가의 금지 )
하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점용허가의 금지 )
1) 아래의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①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1급 ( 맹독성 ) 또는 2급 (고독성 )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1급 또는 2급인 농약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②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③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아래에서 정하는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②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③ 하천구역에서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안에서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④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⑤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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