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구분
하천의 구분
1) 국가하천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①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②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③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하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시가 관리하는 하천
'【부동산공법】 > 용어의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0) | 2013.11.29 |
---|---|
하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 점용허가의 금지 ) (0) | 2013.11.29 |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0) | 2013.11.27 |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0) | 2013.11.27 |
사도법에 따른 사도 (0) | 2013.11.26 |
녹지의 종류 (0) | 2013.11.25 |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0) | 2013.11.24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