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View Comments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6) 죽목 . 갈대 . 목초 .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7)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8) 아래의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② 선박법에 따른 부선

 

③ 정지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④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9)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 (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뷰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을 설치하는 행위

 

10)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