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하천점용료
1) 공작물의 설치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
2) 토지 ( 하천부지 ) 의 점용
①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②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③ 광업 ( 골재채취는 제외한다 ) 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④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
⑤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
⑥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
⑦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
3) 토지 . 사력의 채취 : 해당 시. 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 사력 도매가격평균값의 15%
4) 스케이트장,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 (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 .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운동장 . 풀장 . 대기장 및 탈영장 ( 매점을 포함 한다 ) : 토지가격의 5%
5)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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