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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4 경기광주시입법예고
  2. 2013.11.13 광주시조례 입법예고
  3. 2013.11.05 도로명주소 제도는?
  4. 2013.11.04 조상땅찾기란?

경기광주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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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시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13-1141호 등록일 2013-10-22
 
담당자/연락처 김준섭 / 031760295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경기광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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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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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광주시 공고 제2013-1222호 등록일 2013-11-07
 
담당자/연락처 이상승 / 0317608653 담당부서 주택과
 
제목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주택 조례
 2. 예 고 기 간 : 2013. 11. 7. ~ 2013. 11. 27.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조 
 

경기광주시조례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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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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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위치검색


도로명주소 제도는?


현재의 지번주소체계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는 주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목적지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 순번에 의해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선진국형 주소제도입니다. 도로명은 어떻게 붙이나요?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주요시설명칭 등을 참고하여 작명한 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합니다 도로명판(○○로,○○길)은 무엇인지요?


도로의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 또는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설치하여 도로의 이름과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차량 및 보행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벽이나, 대문 등에 붙어 있는 번호판은 무엇인지요?


우편물이나 택배, 방문 등 집 찾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것으로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며, 진입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마다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합니다. 잠깐,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지만 읽을 때는 뒤에 "번"을 붙여서 "평촌길 63번" 이라고 읽어주세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명주소사업은 국민정서와 밀접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우리도에서는 19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1.7.29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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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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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신청장소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망하였을 경우 : 전국 조회가능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전(1975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도, 시ㆍ군ㆍ구 단위만 조회가능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


열람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으로 열람청구서를 이송하면 이송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에서 민원인에게 조회 결과를 직접 통보 구비서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 가능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사항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처리정보의 열람)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ㆍ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다만,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ㆍ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는 그 상속인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가 상속권이 있음.
※ 정보주체대상자가 '60년 이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음. 신청장소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사망하였을 경우 : 전국 조회가능
도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찾고자 하는 직계 존ㆍ비속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전(1975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 도, 시ㆍ군ㆍ구 단위만 조회가능


조상 명의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지적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회 가능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신청


열람신청을 받은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으로 열람청구서를 이송하면 이송 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에서 민원인에게 조회 결과를 직접 통보 구비서류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 2008.1.1.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 가능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기타사항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처리정보의 열람)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청구 가능

 

 

조상땅찾기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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