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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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2007년 7월4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정의에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가 포홤되었고,

 

그에 따라 축사의 설치는 농지전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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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토지임대 20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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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토지임대 2200평

 

경기도 광주 지월리 개발제한구역내  전(田)으로

 

경안천을 끼고 있어  주변환경이 좋으며

 

농사짖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정방향이며앞으로는 경안천이흐르고

 

뒷편에는 그림같은 야산이있고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어

 

농사 짖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농사 및 주말농장으로 적극 추천하며

 

토지 사용료는

 

월세 및 연세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초월부동산(031-762-0065) 

 

 

비닐하우스 45평정도 설치되어있으며 별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눈내린겨울 운치가있는 광주토지의 전경입니다

 

 

 

 토지 바로 옆에 운동시설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바라보면서 심신을 단련 시킬 수 있는 테마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농지 경기광주토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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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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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방법

 

1) 농지에 설치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장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허가 ( 신고 )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2) 임야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8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나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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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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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1) 개인묘지 설치신고

 

① 신고 시기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설치면적  : 30㎡ 이하

 

③ 신 고 자   : 묘지를 설치한 자

 

2)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② 설치면적 : 100㎡ 이하 ( 개별 분묘 10㎡ 이내, 합장 15㎡ 이내 )

 

③ 신 청 자  : 가족대표 (세대주)

 

3) 종중, 문중 묘지설치 허가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② 설치면적  : 1,000㎡ 이하

 

③ 신 청 자   : 종중, 문중대표

 

4) 자연장지의 조성

 

① 개인 ·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의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의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종중 · 문중 자연장지 : 2,000㎡ 미만인 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허가 받고 조성

 

③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으로 허가 받고 조성 (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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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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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가.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 ·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한다.

 

나. 납입대상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가 하는 자

 

3)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 납입 의무자

 

1) 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2) 협의 :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

 

라. 부과금액

 

1) 전용면적 ( ㎡ )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원/㎡ ) x 30% x 감면율 ( 해당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 ㎡ 당 상한액이 5만원이므로 ㎡당 농지보전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2)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절시한다.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 받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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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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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관,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법,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진구에서는 환경 관련법상의 사업장 규모 )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 해당 농지의 협의권한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 경우 생략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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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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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 ·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

 

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의 읍 · 면 지역의 농지

 

② 집단화되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

 

③ 시장 · 군수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서,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전용신고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고로 전용할 수 있다.

 

3) 농지전용신고로 전용하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와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지법 제4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처리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개별

 

시설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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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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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이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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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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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시설물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안 (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자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①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법원경락에 따른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등본과 지형도 (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② 지형도 ( 25,000분의 1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4) 피해방지계획서 ( 필요시 )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 ( 폐수,분진,매연,가스 등 )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5)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 변경허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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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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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대상 농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

 

( 농지전용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한다.

 

1)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또는 과수원

 

2)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전 ·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상기 부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임야인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3) 토지의 개량시설 ( 유지,양 · 배수시설, 수로,농로 등 )의 부지

 

4)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과 농막 · 간이퇴비장 · 간이저온저장고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시설의 부지

 

5)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축사의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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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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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1) 수변구역의 지정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남한강 (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 (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 (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②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④ 하수처리구역

 

⑤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용에 한정한다 )

 

⑥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3)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 등 )

 

③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 금지

 

④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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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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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증측

 

또는 용도변경

 

①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②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한다.

 

2)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3) 종교집회장 ( 기도원은 제외한다 ) 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이 용도변경

 

4) 이용원. 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기존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어햐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를 포함 )

 

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 수질이 수질기준 항목의 50%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

 

②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6)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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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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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 항 내의 상호간의 용도변경과 제1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제3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 제2항의 어는 하나에 정한 용도를 제3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② 슈퍼마켓, 일용품소재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③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 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 ) , 대피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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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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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  ( 관리청에 한한다 ) 및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 (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으로 한정한다 ) 는 제외한다.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 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을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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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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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광명역세권 개발사업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의 부지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 고리 원자력발전소 지역 ( 기장군 장안읍.정관면.일광면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 )

 

5) 도로 ( 중로2류 15m 이상 ) . 철도 또는 하천 ( 소하천 제외 ) 개수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0,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다만,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②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 .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항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제2항에 따른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③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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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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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전용허가 ( 협의,신고 ) 를 받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 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시설

 

의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3) 산지전용허가 ( 신고 )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되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4)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버섯재배사, 축사로 건축허가 ( 신고 )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목변경불가

 

2. 산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산지전용허가나 협의를 하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3) 2010.12.1일 현재 5년이상 국방.군사시설,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

 

(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로 사용한 임야를 2011.11.30일 까지 신고

 

하는경우

 

3. 지목변경 시점

 

농지 ( 산지 ) 전용 절차를 거친후 해당 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 ( 부지정리 ,부지조성 중 ) 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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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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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허가의 취소

 

가.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나. 시정명령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수원고갈, 지반침하 또는 주변시설물이 위험한 경우

 

2) 지하수 오염이나 자연생태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본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준공검사,개발.이용기간 지정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준공기간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8)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9) 소요 수량 미확보 또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근거법령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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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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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②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③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 ( 영리목적은 제외 )

 

④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농경지를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⑥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 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함

 

⑦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⑧ 농업용 분뇨장 ( 탱크 설치를 포함한다 )을 설치하는 행위

 

⑨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⑩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⑪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⑫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⑬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 기존의 대지에 15㎡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⑮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

 

하는 행위

 

②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③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④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⑤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⑥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⑦ 높이 2m 미만의 담장.축대 ( 옹벽을 포함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 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 ( 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⑨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공동우물 (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 )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의

 

② 마을도로 ( 진입로를 포함한다 ) 및 구거를 정비하거나 석축을 개수.보수하는 행위

 

③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④ 나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⑤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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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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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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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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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가.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1)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 토출관의 안쪽 지금이 5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경우

 

2)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 토출관의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을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 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 (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야 하는 경우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 . 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기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 (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

 

1)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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