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어로행위 ( 관리청에 한한다 ) 및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 (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으로 한정한다 ) 는 제외한다.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 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을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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