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
1. 농지를 다른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전용허가 ( 협의,신고 ) 를 받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 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시설
의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3) 산지전용허가 ( 신고 )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되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 경우
4)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한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버섯재배사, 축사로 건축허가 ( 신고 )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목변경불가
2. 산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1) 산지전용허가나 협의를 하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3) 2010.12.1일 현재 5년이상 국방.군사시설,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
(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로 사용한 임야를 2011.11.30일 까지 신고
하는경우
3. 지목변경 시점
농지 ( 산지 ) 전용 절차를 거친후 해당 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 ( 부지정리 ,부지조성 중 ) 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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