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②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③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객토를 하는 행위 ( 영리목적은 제외 )
④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⑤ 농경지를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⑥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 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함
⑦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⑧ 농업용 분뇨장 ( 탱크 설치를 포함한다 )을 설치하는 행위
⑨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⑩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⑪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⑫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⑬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 기존의 대지에 15㎡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⑮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
하는 행위
②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③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④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⑤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⑥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⑦ 높이 2m 미만의 담장.축대 ( 옹벽을 포함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 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⑧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 ( 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설치하는 행위
⑨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공동우물 (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 )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의
② 마을도로 ( 진입로를 포함한다 ) 및 구거를 정비하거나 석축을 개수.보수하는 행위
③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④ 나지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⑤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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