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허가의 취소
지하수개발 허가의 취소
가.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나. 시정명령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수원고갈, 지반침하 또는 주변시설물이 위험한 경우
2) 지하수 오염이나 자연생태를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본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준공검사,개발.이용기간 지정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준공기간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8)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9) 소요 수량 미확보 또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 근거법령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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