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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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이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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