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이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 통풍 · 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부담금 (0) | 2013.12.29 |
---|---|
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0) | 2013.12.28 |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0) | 2013.12.24 |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0) | 2013.12.16 |
농지전용 대상 농지 (0) | 2013.12.16 |
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0) | 2013.11.26 |
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0) | 2013.11.17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