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 · 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
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시 · 군의 읍 · 면 지역의 농지
② 집단화되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의 농지
③ 시장 · 군수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서,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 농지는 전용신고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신고로 전용할 수 있다.
3) 농지전용신고로 전용하므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와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농지법 제43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처리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되지 않으므로 개별
시설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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