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2)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관,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법,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진구에서는 환경 관련법상의 사업장 규모 )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 해당 농지의 협의권한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인 경우 생략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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