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사업계획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시설물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안 (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 ),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자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
2)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①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법원경락에 따른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등본과 지형도 (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
① 지적도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② 지형도 ( 25,000분의 1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4) 피해방지계획서 ( 필요시 )
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 ( 폐수,분진,매연,가스 등 )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5)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 ( 변경허가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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