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가.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 · 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한다.
나. 납입대상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가 하는 자
3)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다. 납입 의무자
1) 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
2) 협의 :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
라. 부과금액
1) 전용면적 ( ㎡ )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원/㎡ ) x 30% x 감면율 ( 해당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 ㎡ 당 상한액이 5만원이므로 ㎡당 농지보전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
2)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를 절시한다.
3) 개별공시지가의 산정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업무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를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통보 받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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