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방법
묘지설치방법
1) 농지에 설치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장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허가 ( 신고 )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2) 임야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8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나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0) | 2014.05.05 |
---|---|
경기 광주 토지임대 2000평 (0) | 2014.02.17 |
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0) | 2014.01.02 |
농지전용부담금 (0) | 2013.12.29 |
농지전용협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0) | 2013.12.28 |
영농여건불리농지에서의 농지전용 신고 (0) | 2013.12.24 |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농지법 제37조 제2항 ) (0) | 2013.12.20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