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방법

View Comments

묘지설치방법

 

1) 농지에 설치 ( 개인,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

 

농업진흥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와 장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허가 ( 신고 )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2) 임야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설치허가를 받으면 80㎡ 미만은 산지전용허가나 임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