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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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와 농지보전부담금

 

2007년 7월4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정의에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가 포홤되었고,

 

그에 따라 축사의 설치는 농지전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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