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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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신청

 

1) 개인묘지 설치신고

 

① 신고 시기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설치면적  : 30㎡ 이하

 

③ 신 고 자   : 묘지를 설치한 자

 

2)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② 설치면적 : 100㎡ 이하 ( 개별 분묘 10㎡ 이내, 합장 15㎡ 이내 )

 

③ 신 청 자  : 가족대표 (세대주)

 

3) 종중, 문중 묘지설치 허가신청

 

① 허가신청  : 묘지설치 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② 설치면적  : 1,000㎡ 이하

 

③ 신 청 자   : 종중, 문중대표

 

4) 자연장지의 조성

 

① 개인 · 가족자연장지 : 100㎡ 미만의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의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읍 · 면 · 동장에게 신고

 

② 종중 · 문중 자연장지 : 2,000㎡ 미만인 것으로서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허가 받고 조성

 

③ 법인 등 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으로 허가 받고 조성 ( 종교단체 3만㎡ 이하, 법인 1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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