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에 따른 사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시도 또는 군도 이상 규모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없다.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도를 연결하는 경우
② 개설하려는 사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변 주민이 적정한 주거환
경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 · 광구 ·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도로 및 법률에 따라 설치
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고시하여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도의 관리자 : 사도를 설치한 자
4) 통행의 제한, 금지 :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7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사용료 징수 : 사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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