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과 사용승낙서

View Comments

지역권과 사용승낙서

 

1) 지역권이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 승역지 )를 자기 토지 ( 요역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등기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권리는 인정된다.

 

2)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 ( 산지 )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지역권과는 별도로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을 때는 허가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용승낙은 민법상 채권계약인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계약으로 사용승낙을 해 준 농지 ( 임야 ) 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승낙 받은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공법】 > 용어의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지의 종류  (0) 2013.11.25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0) 2013.11.24
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0) 2013.11.24
광천지  (0) 2013.11.20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0) 2013.11.20
♠ 학교용지  (0) 2013.11.20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0) 2013.11.19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