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과 사용승낙서
지역권과 사용승낙서
1) 지역권이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 승역지 )를 자기 토지 ( 요역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등기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권리는 인정된다.
2)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 ( 산지 )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지역권과는 별도로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을 때는 허가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용승낙은 민법상 채권계약인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계약으로 사용승낙을 해 준 농지 ( 임야 ) 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승낙 받은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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