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요건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요건
1) 한계농지와 그 주변사닞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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