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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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 모래 . 자갈의 채취

 

6) 죽목 . 갈대 . 목초 .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7)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8) 아래의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② 선박법에 따른 부선

 

③ 정지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④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9)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 (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뷰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 )을 설치하는 행위

 

10)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1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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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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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분

 

1) 국가하천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②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③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하천

 

㈁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하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하천

 

2)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시가 관리하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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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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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1)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 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2)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3) 산불방지임도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4) 소형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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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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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행위제한 사항

 

1) 수변구역의 지정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남한강 (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 (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 (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 중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②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① 상수원보호구역

 

② 개발제한구역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④ 하수처리구역

 

⑤ 도시지역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용에 한정한다 )

 

⑥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3)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 등 )

 

③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의 신.증설 및 용도변경 금지

 

④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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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 따른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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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 따른 사도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시도 또는 군도 이상 규모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할 수 없다.

 

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도를 연결하는 경우

 

② 개설하려는 사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변 주민이 적정한 주거환

 

경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 · 광구 · 공장 기타 동일한 시설 내에 설치한 도로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도로 및 법률에 따라 설치

 

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고시하여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도의 관리자 : 사도를 설치한 자

 

4) 통행의 제한, 금지 :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구조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700만원 이하의 벌금

 

5)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사용료 징수 : 사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사도를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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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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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의 종류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안의 공원 · 하천 ·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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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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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 (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 ) 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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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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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일 경우 토지 분할시점에 따른 거주지 제한 및 입지제한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 ( '90.7.19 ) 이전부터 원필지 ( 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각필지별로 규제 규모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 )

 

미만 허용

 

㈁ 해당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명의 신탁자를 포함 )

 

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배우자, 직계존비속 ( 혼인한 비속은 제외 )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규제 규모 미만 허용

 

특별대책지역 지정 ( 90.7.19 ) 이후부터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

 

6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건축물 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입지 가능.

 

다만 ,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97.10.1 이후 필지 분할 토지의 경우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주거 목적의 단독주택

 

( 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로 규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 등기된 경우에는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 분할 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건축허가 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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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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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 사용승낙서

 

1) 지역권이라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 승역지 )를 자기 토지 ( 요역지 )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등기하므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권리는 인정된다.

 

2) 지역권이 설정된 농지 ( 산지 )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지역권과는 별도로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을 때는 허가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용승낙은 민법상 채권계약인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계약으로 사용승낙을 해 준 농지 ( 임야 ) 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후 승낙 받은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농지 ( 산지 )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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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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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 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운송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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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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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 특별대책 1 권역에서 행위제한 사항

 

①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금지

 

②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신규.증설 금지

 

 800㎡ 이상 일반 건축물, 400㎡ 이상 숙박,식품접객업 신규 .증설 금지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 지역주민의 공공복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BOD ) 및 부유물질 ( SS )을 각각 20mg/L

 

( 수변구역은 10mg/L )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 군사 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 우사 450㎡, 돈사 500㎡ 이상 ) 신규 입지 금지

 

⑤ 골프장 금지

 

㈀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문화관광부고시 ) 에 따른다.

 

㈁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 ( 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 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권역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골프장 설치, 관리 자가하여야 할 시설

 

설치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⑥ 내수면 어업 신규면허, 허가.신고 불가

 

⑦ 유도선, 수상 레저업 불가

 

⑧ 광물채굴 및 채석 불가

 

⑨ 공설묘지와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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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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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학교용지'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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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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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전량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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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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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 로 한다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등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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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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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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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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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에서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항의 건축물의 신축.증측

 

또는 용도변경

 

①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②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이나 기존 공장. 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한다.

 

2) 목욕장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공장 . 주택의 목욕장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3) 종교집회장 ( 기도원은 제외한다 ) 의 신축 .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이 용도변경

 

4) 이용원. 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이용원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기존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하이어햐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를 포함 )

 

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 수질이 수질기준 항목의 50%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10%

 

②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은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6)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 이하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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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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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② 「 국토계획법 」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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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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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 항 내의 상호간의 용도변경과 제1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제3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 제2항의 어는 하나에 정한 용도를 제3항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② 슈퍼마켓, 일용품소재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③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 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 ) , 대피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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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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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이 토지는

 

'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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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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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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