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 로 한다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등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부동산공법】 > 용어의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 (0) | 2013.11.20 |
---|---|
♠ 학교용지 (0) | 2013.11.20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0) | 2013.11.19 |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 (0) | 2013.11.18 |
대지 (0) | 2013.11.17 |
임야 (0) | 2013.11.16 |
과수원 (0) | 2013.11.15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