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행위제한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쌍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중점 단속대상
★ 축사를 작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행위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작업장, 창고,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 농경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 농경지를 가축 사육장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 허가 없이 토지를 50cm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 농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은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
행정처분
불법행위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도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됨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 및 공사 중지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한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처벌 대상자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토지주 및 건축주가 묵인한 경우에도 해당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과태료부과(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미한 행위로서 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건축물] 부과액 산정식 : 건물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요율
[건축물 이외] 부과액 산정식 : 개별공시지가× 위반면적× 요율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위반행위 요율(허가사항 위반시) 요율(신고사항 위반시)
가. 건축물의 건축 50/100 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30/100 15/100
다. 공작물의 설치 50/100 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30/100 15/100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30/100 15/100
바. 죽목 벌채 30/100 15/100
※ 항목별 최대 1억원 까지 부과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년 2회까지 반복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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