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할때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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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할때 검토사항

 

 

1) 경지정리나 수리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 예정 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2)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하여 입지 가능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외의 활용 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 여부

 

3)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차단되어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페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 또는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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