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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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지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3)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20,00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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