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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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구분

 

1. 농업진흥구역

 

① 농업의 진흥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지 ( 전.답.과수원 )

 

는 물론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도 지정한다.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임야, 잡종지,대지

 

등 농지 ( 전.답.과수원 ) 이외의 지목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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