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정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 2006.4.21 )
"농지" 정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 2006.4.21 )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0) | 2013.09.08 |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0) | 2013.09.05 |
농업인의 정의 (0) | 2013.09.04 |
자경이란 (0) | 2013.09.03 |
농막이란 (0) | 2013.09.0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0) | 2013.08.30 |
농지의 정의 (0) | 2013.08.30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