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정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 2006.4.21 )

View Comments

"농지" 정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 2006.4.21 )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또는 과수를 3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그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으나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0) 2013.09.08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0) 2013.09.05
농업인의 정의  (0) 2013.09.04
자경이란  (0) 2013.09.03
농막이란  (0) 2013.09.0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0) 2013.08.30
농지의 정의  (0) 2013.08.30

Comments (+add yours?)

Tracbacks (+view to the 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