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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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

 

 

① 다만, 72.12.31 일 이전부터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않는다.

 

입증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 영수증, 항공사진 (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확인 ), 농지원부

 

공시지가조사표. 임령측정 결과 등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73.1.1 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나 잡종지등 다른 상태로 되어 있어도 휴경 등으로 보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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