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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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가. 용도구역의 변경 대상

 

1)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나. 용도구역의 변경 요건

 

1) 농업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②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상.하수도,운하,공동구,가스공급설비,통신선로 및 전주,소수력 및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방수설비,유수지시설 및 하천 부속물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초 지정 시 농업생산기반투자와 기계화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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