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가. 용도구역의 변경 대상
1)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나. 용도구역의 변경 요건
1) 농업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②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상.하수도,운하,공동구,가스공급설비,통신선로 및 전주,소수력 및 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방수설비,유수지시설 및 하천 부속물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초 지정 시 농업생산기반투자와 기계화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할때 검토사항 (0) | 2013.09.10 |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0) | 2013.09.09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0) | 2013.09.09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0) | 2013.09.05 |
농업인의 정의 (0) | 2013.09.04 |
자경이란 (0) | 2013.09.03 |
"농지" 정의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 2006.4.21 ) (0) | 2013.09.02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