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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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농지전용허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 )

 

   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농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시.도지사사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 ( 시험.연구.실습지등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6)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서류

 

 ①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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