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지법 제32조 1항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농지법 제32조 1항 )
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지이용행위
1)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
2)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3) 농막 및 간이저온장고, 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의 설치
4)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5)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
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위
1) 농수산물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의 가공.처리시설
2)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3)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4) 농업인주택
5)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7) 하천.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비석.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10)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행위
11) 농어촌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0) | 2013.09.16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목적 및 방법 (0) | 2013.09.16 |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0) | 2013.09.12 |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 (0) | 2013.09.11 |
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할때 검토사항 (0) | 2013.09.10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0) | 2013.09.09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0) | 2013.09.09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