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농지
① 시 .군의 읍 .면 지역의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 누구나 발급 가능
3) 신청 목적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하나 취득 후 취득 주체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
4) 취득 후 사후관리
취득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것이 확인되면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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