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방법
신청 및 발급 방법
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수령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 신청
또는 수령은 가능하나 대위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리제한도 없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1,000㎡ 농지를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10명이 지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지분으로 신청할 때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⑤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도시나 농촌 거주 등 거주지에 관계없이 면적 1,000㎡ 미만으로 판단한다.
⑥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할 때 농지 상태를 조사한 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불법 농지는 반려할 수 있다.
⑦ 논.밭.과수원 등 지목에 관계없이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논을 밭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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