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온실 등 시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것을 말하므로 주말.체험영농이나 휴경
목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
2) 학교.연구기관 등이 실험.실습.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얻은 경우
3) 타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하거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자가 해당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토지의 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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