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합병
토지의합병
가.합병신청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이내
에 시 . 군 . 구청에 신청한다.
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가능 )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리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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