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제한
토지의 분할 제한
가. 농지법에 따라 분할을 제한하는 농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공업.상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 공유지분 포함 )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를 개량 ( 객토, 성토, 절토 등 ) 하는 경우
5) 인접 농지와 분할하는 경우
6)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분할.합병.교환을 시행하는 경우
8)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1)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주거지역 60㎡ 미만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미만
녹지지역 200㎡ 미만
기타 60㎡ 미만
2)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① 건축법 제44조 :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② 건축법 제55조 : 건축물의 건페율 (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 적용 )
③ 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 적용 )
④ 건축법 제58조 :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⑤ 건축법 제60조 :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
⑥ 건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분할 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농지와 임야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2)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른 분할제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요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 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 분할된 면적이 1,650㎡ 이상이 될 것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분할제한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2)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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