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원부
가 .작성 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한다.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나. 활용분야
1)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 농업관련 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 기타 농업인 , 자경 여부 등 확인 자료
다. 작성대상
1) 1,000㎡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농가주로 등재한다.
② 1,000㎡ (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 330㎡ )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 ( 사용대 )차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농업경영" 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한다.
④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할 경우에도 합산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2) 준농업법인
①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학교
②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종자 생산자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부동산공법】 > ▷ 농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0) | 2013.10.16 |
---|---|
자경 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0) | 2013.10.15 |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0) | 2013.10.15 |
농지원부작성방법 (0) | 2013.10.13 |
토지의합병 (0) | 2013.10.13 |
토지의 분할 제한 (0) | 2013.10.08 |
토지의 분할 (0) | 2013.10.08 |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