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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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가 .작성 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한다.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나. 활용분야

 

1)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 농업관련 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 기타 농업인 , 자경 여부 등 확인 자료

 

다. 작성대상

 

1) 1,000㎡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①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를 농가주로 등재한다.

 

② 1,000㎡ ( 비닐하우스 등 시설면적 330㎡ )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 ( 사용대 )차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 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농업경영" 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

 

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한다.

 

④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할 경우에도 합산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다.

 

2) 준농업법인

 

①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학교

 

②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공단체,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종자 생산자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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