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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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31일 까지 양도함으로

 

써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까지

 

해당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 재촌 ) 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 재촌 )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31일까지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재일 부터 1년 ( 개발제한구역 해재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업인정고시 된 경우에 한정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 까지 해당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 취득

 

일로 본다

 

4)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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