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자 택지 공급
1) 대상자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해당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2) 이주대책 기준일
①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②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일
③ 단,수도권은 이주대책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한다.
3) 공급기준
① 1세대 1필지 사업 유형별로 해당 법률에서 협의 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
면적 범위 내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같은 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 필지를 공급한다.
4) 공급가격
① 수도권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80%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② 기타 지역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 )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과
조성원가의 70%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다.
③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5) 공급면적
연면적 40% 이내의 점포가 가능한 단독주택지 165~265㎡
6) 공급시기
단독주택 건설 용지 일반 공급 시
7) 기타 참고사항
① 공급 계약 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된다.
③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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