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취득자격 확인 절차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2)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에 송부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담당 부서에서 아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① 농업인,농업법인 등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취득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③ 농업경영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④ 농지전용 목적의 경 농지전용허가 ( 협의, 신고 ) 여부
⑤ 학교.연구기관 등이 실험. 실습.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승인.확인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⑥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불가 )
⑦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⑧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⑨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농지의 상태
⑩ 신청자의 연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조건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금 심사 결과를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통보
5) 통보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담당 부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한 후 농지관리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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