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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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의 대체취득

 

 

가. 대체 취득할 수 있는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 ( 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나. 대체 취득 방법

 

1)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내

 

2) 취득할 수 있는 가액 :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 ( 공시지가 기준 ) 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

 

3) 취득할 수 있는 거리 :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로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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