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10.24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2. 2013.10.23 농지연금가입조건
  3. 2013.10.23 농지연금

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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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

 

1)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 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다.

 

2)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 체결 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다.

 

3) 월지급금 상환액은 월 300만 원으로 한다.

 

4) 종신형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지급한다.

 

5) 농지연금 상담 후 신청서 접수, 대상자 결정을 거쳐 약정이 체결 ( 근저당권설정 ) 되면 월지급금이 지급

 

된다. 최초 월지급금은 약정체결 ( 근저당권설정 ) 완료 후 도래하는 지급일 ( 매월 15일 )에

 

연금수령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6) 농지연금은 약정체결 시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연금지급 중에는

 

월지급금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하다.

 

7) 농지의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는다.

 

8) 농지연금은 월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으며 중도에 인출할 수도 없다.

 

9)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 인수

 

를완료하여야 한다.

 

10)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므로 재혼으로 새로운 배우자는 연금수급이 불가하다.

 

12) 농지연금 수급 중 담보농지가 공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될 경우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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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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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가입조건

 

1) 농지연금 신청자는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신청가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소유농지 총면적 제한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농지연금 가입 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면 연금가입이 제한되나 농지연금 가입 후에는

 

가입자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3)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한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건 설정이 없고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4)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한다.

 

5)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6) 신청 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입 가능하다.

 

7)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

 

하여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8)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신청해야 한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내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10) 농축산물 생산시설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 ) 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11)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나 가입 신청 당시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인

 

이아니므로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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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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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 농지연금제도의 의의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3)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 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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