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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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1. 농지연금제도의 의의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2. 농지연금의 장점

 

1)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한다.

 

3) 담보농지 처분 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4)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경우, 농지 처분가액이 연금채무액 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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