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취득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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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 취득 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

 

1) 취득 당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① 수도권지역 ( 옹진군, 연천군은 포함한다 ) 지역

 

②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③ 소득세법 제104조의 2제1항에 따른 투기지역

 

④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2)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 공동주택의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이내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 기준시가 )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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