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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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구분

 

1)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에 필요한 경우

 

①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 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③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④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농공단지

 

②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③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 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

 

3)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물류시설,유통단지

 

② 공동 집배송단지 및 집배송 센터와 그 관련시설,시장.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4)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제1항의 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5)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① 2002.12.31일 이전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구

 

( 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 )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②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6)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1) 내지 (5)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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