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공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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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공측량업


측량업 등록기준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법령개정내용 안내 - 2012.6.25 시행 >

1) 임원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함
2) 측량업 등록사항 중 기술능력 및 장비의 변경신고기간과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시 보완기간을 30 -> 90일
※ 단, 위 변경사항은 2012.6.25. 이후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측량업 등록기준  구분 일반측량업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업무내용 - 공공측량(설계금액 3천만원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으로서의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 공공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지물에 대한 측량
-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갖춰진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1인이상 1. 고급기술자 1인이상
2. 중급기술자 2인이상
3. 초급기술자 2인이상
4.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1인이상 1.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장비기준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 이상) 1조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1. 데오도라이트(1급 이상) 1조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1. 토털 스테이션 1대 이상
2. 자동제동장치 1대 이상
관련법규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

측량업 민원신청 구비서류
측량업 민원신청 구비서류  구분 신규등록 변경등록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폐업
처리기간 14일 7일 14일 즉시
수수료 20,000원 없음 없음 없음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 현황표(대표자 포함)
임원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 기술능력현황표
-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입사ㆍ퇴사일자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부)
- 기술자 이중등록여부 확인서
- 장비보유현황
- 장비보유증명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수입면장 중 택 1부)
-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 기술인력

ㆍ퇴직자(퇴직증명서,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퇴사일자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부)
ㆍ입사자(재직증명서,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입사일자가 표기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 1부), 경력수첩사본, 경력증명서)


- 소 재 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원(대표자 포함)

ㆍ변경 후 임원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종전본적)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말소 사항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 양도·양수 신고하여야 함


- 장 비
변경 전 ㆍ 후 장비 성능검사서, 세금계산서
또는 공증된 매매계약서, 변경사유서
*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 생략 가능  -등록증
-등록수첩
-공증된계약서사본(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이외 첨부서류는 신규등록과 동일 -등록증
-등록수첩

※ '09년 12월10일 제정된 법률 기준으로 작성함(개정ㆍ수정고시등으로 변경될수 있음)
측량업체 의무 및 준수사항
1. 측량 ㆍ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기술자, 기능사)을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2.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임원포함),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이나 지위승계시, 법인해산 또는 폐업을 한 때, 30일을 넘는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및 지위승계 또는 휴업 ㆍ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등록된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상호 및 성명을 대여 및 대여받아 측량할 경우 포함)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한 때는 등록취소는 물론 벌칙이 부과됩니다.5.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시적 기준미달(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을 제외하고는 등록취소 됩니다.(법률제정에 의한 신설)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측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징역 또는
벌금형 < 3년이하 또는 3,000만원이하 〉
- 속임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법 제107조
〈 2년이하 또는 2,000만원이하 〉
-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경우
- 측량업등록을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경우
 법 제108조
〈1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무단 복제한 경우,
- 측량기술자가 아닌 자가 측량을 한 경우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된 측량기술자
- 측량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경우
-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주어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지적측량기술자
 법 제109조
등록취소 -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제외)
- 측량업등록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
영업정지 -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4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등록취소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경고)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3월),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측량한 경우(3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1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3월), 3회째 적발시 정지6월 또는 등록취소
- 보험가입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2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3월)
* 최근3년간 재적발시 영업정지(6월), 3회째 적발시 등록취소
 법 제52조
과태료
부과 -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경우 (150만원)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 측량업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만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40만원)
-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100만원)
- 측량업자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무원의 조사시 보고 요구에 보고치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및 해당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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