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길라잡이 2013. 9. 1. 22:38

농막이란

 

 

①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전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것

 

㈂ 연면적 합계가 20㎡ 이내일 것

 

㈃ 전기.가스.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② 농막은 그 자체가 농지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건축법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 를 받아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